내년 중위소득 월 540만964원

김소진 2022. 8. 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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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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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47% 인상
 

게티이미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오른다. 급여 산정 기준을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194만4812원)보다 6.84% 오른 207만7892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소득 62만3368원, 의료급여 83만1157원, 주거급여 97만6609원, 교육급여 103만8946원 이하여야 받는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 확대로 약 14만가구가 주거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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