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분 사칭·관저 공사 구설, 특별감찰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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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포함된 찌라시(정보지)가 돌아 정치권 안팎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해당 법사가 윤 대통령측 캠프 안팎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취임 석 달도 안 돼 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다녔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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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모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포함된 찌라시(정보지)가 돌아 정치권 안팎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해당 법사가 윤 대통령측 캠프 안팎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취임 석 달도 안 돼 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다녔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칭했다면 더 큰 문제다.
대통령실이 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적 수사기관의 내사 내지는 직접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주변 인물 비위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검경 이첩 기능을 수행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법사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특별감찰관의 일이라고 보기도 힘든 데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니 현재의 대통령실에는 자체 조사 명분도 인력도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윤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들의 일탈 내지 비호 의혹 등이 회자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법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거래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왜 이런 일로 구설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선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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