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깐깐하게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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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 온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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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
●尹정부 규제심판제 가동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민간 주도 회의 첫 안건
첫 회의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선정됐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돼 온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18일까지 온라인 토론 실시
국무조정실은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15일) 등도 차례로 올려질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의 시한·횟수를 정해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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