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입 맞춰라, 침 핥아라" 故이예람 근무부대 또 성추행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소속 40대 남성 준위가 20대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시민 단체 ‘군인권센터’가 2일 밝혔다. 15비는 작년 선임에게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인데, 그는 당시 여기서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15비에 새로 부임한 가해자 B(44) 준위가 같은 부대 20대 초반 여군 A 하사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뜨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4월에는 B 준위가 A 하사에게 코로나에 걸린 다른 부사관과 입을 맞추고 그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된 부사관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강요도 했다고 한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 준위는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 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적 발언도 했다. A 하사가 B 준위의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월 시작된 성추행과 성희롱은 A 하사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4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준위는 신고 이튿날 공군본부 소속 공군수사단(군사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지난 6월 8일 기소되면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준위는 또 구속 전 A 하사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등의 메시지를 27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B 준위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주장과 관련, 공군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A 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하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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