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때 만든 '재판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기

이세영 기자 2022. 8. 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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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소 7일 후부터 공개"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 도입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 일주일 이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가 요구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 공소장을 제출해 왔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소장 공개 시기가 달라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가 요구할 경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제출할 수 있다. 공소장은 통상 기소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 전달되는데, 당사자가 공소 사실을 알기 전 내용이 공개되는 일을 막기 위해 7일간의 시간을 두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이전에는 국민적 관심을 끈 중요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조국 수사’가 한창이었던 2019년 10월 ‘공소장 비공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추미애 법무부’는 2020년 2월 ‘1회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 제공’이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의 공소장은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이후 약 1년 뒤 공개됐다. 반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 일반인 사건은 공소장 전문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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