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범위 30→50%로 확대

김승재 기자 2022. 8. 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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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득세 법안 등 통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月10만→20만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稅) 인하 범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 세율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유류세의 경우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여 정부가 곧장 유류세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에도 ‘법 개정 이후 탄력 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 세율을 적용하겠다”면서도 “50%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원 받았는데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월 28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그만큼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간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자 여야가 상향 조정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사업장별 형평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법안들을 비롯해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 29개를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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