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때 만든 '재판전 공소장 공개금지' 폐지

박종민 기자 2022. 8.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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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기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추 전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차 공판기일 후 공소장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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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 알권리 보장할 것"
공소제기 7일후 공개로 지침 바꿔

‘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기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기소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기소 후 3, 4일 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게 법무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기소하자 추 전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차 공판기일 후 공소장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기소 후 1년가량 공개되지 않는 등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공소장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존 지침이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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