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제기 7일 후부터 공소장 공개..秋가 만든 공개금지 원칙 폐기

홍혜진 2022. 8. 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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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로
공소장 공개 지연돼 국민 알권리 침해
사건마다 공개 시기 달라 형평성 문제도"
법무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 7일 이후부터 공소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기소 7일 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공소장을 공개해왔는데 이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는 7일의 공소장 공개 유예 기간에 대해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법원이 바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발송 후 3일에서 4일이 지나면 송달된다"고 설명했다. 7일이 지난 뒤 공개하면 피고인이 본인 사건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 이전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 전문을 기소 직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당시 법무부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1회 공판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공소장 공개도 함께 미뤄진다는 문제도 생겼다.

법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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