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입주지연 배상도 명확히 해야 [사설]

2022. 8.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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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검사 방식이 4일부터 시행된다. 층간소음이 주민 간 말다툼을 넘어 폭행·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도 종종 비화되는 마당이니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미리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건설할 아파트와 동일하게 설계한 바닥 모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실험실에서 측정했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단지 전체의 2~5% 가구를 무작위로 골라서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로 바뀐다.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은 58데시벨(㏈)에서 49㏈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50㏈에서 49㏈로 한층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축비와 분양가는 상승하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배 이상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2만건 미만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만2000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서로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고 주민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처리 기준도 이참에 명확하게 정해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입주를 보류하고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 지금 상태로라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층간소음 사후 확인 과정에서 입주 지연 배상 문제로 주민과 건설회사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생겨날 소지가 다분하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이 같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명확하고 세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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