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손하늘 sonar@mbc.co.kr 2022. 8. 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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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7시간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해 방송국에 전달했다가 국민의힘에게서 고발을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 대화까지 몰래 녹음해 유포한 범죄"라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관련 녹취를 추가 보도한 열린공감TV 정 모 프로듀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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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7시간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해 방송국에 전달했다가 국민의힘에게서 고발을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레(4일)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 년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방송 보도를 전제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지난해 8월 3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미지 전략 등을 강의한 뒤 105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며, 강의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를 방송국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 대화까지 몰래 녹음해 유포한 범죄"라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관련 녹취를 추가 보도한 열린공감TV 정 모 프로듀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김 여사 본인 또한 이 기자와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464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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