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전 범죄 처벌 가능"..판례 찾아보니

나혜인 2022. 8. 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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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탈북민 처벌 사례, 피해자 조사 이뤄져
귀순 이후 범죄혐의 포착..탈북 어민과 차이점
입국 전 중범죄 확인돼도 모두 처벌받진 않아
국정원 "북한군 사살한 귀순 병사는 정상 참작"

[앵커]

정부 여당은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었다며, 당시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는데, 나혜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우리 사법체계로 당연히 단죄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든 사례는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30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을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엔 과거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유인하려 했던 귀순자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탈북민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탈북 어민 사건과 결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피해자가 직접 우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북한 보위부에 탈북민을 넘기려고 했던 귀순자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귀순 당시엔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기도 합니다.

반면 탈북 어민들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 말고는 바로 추방돼, 조사가 이뤄진 게 없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역시 당시 이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며, 우리나라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정부 논리와 가깝습니다.

범행 현장인 선박이 확보돼 있었고, 어민들의 교차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순 목적이 불순해도, 북으로 돌아갈 뜻이 없는 탈북민을 절차를 어기고 돌려보냈다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모두 처벌받은 건 또 아닙니다.

그동안 합동조사 과정에서 살인이나 마약 같은 범죄가 확인된 탈북민은 23명인데, 실제 국내에서 처벌로 이어졌다고 밝힌 4건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들은 모두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을 받았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귀순 의사가 있으면 입국은 허용해왔다는 얘깁니다.

국정원은 2012년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내려온 귀순 병사의 경우 탈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사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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