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대표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결정

김광진 기자 2022. 8. 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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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날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 동생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관련 의혹의 발단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면서 그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대표의 동생이 진료했다는 증거 등을 찾지 못해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은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은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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