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불미스러운 일 연루 송구"

박주평 기자 2022. 8.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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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재판에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는 취지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재판관은 모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A씨의 고교 동창인 사업가 B씨, 변호사 C씨와 함께 참석했고 골프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했다는 사실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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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자영업자가 골프비용 120만원 지불
이 재판관, 접대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은 부인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3.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재판에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는 취지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재판관은 모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재판관은 2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A씨의 고교 동창인 사업가 B씨, 변호사 C씨와 함께 참석했고 골프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했다는 사실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일행은 골프모임 후 B씨가 운영하는 돼지갈비 식당에서 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B씨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변호사 C씨가 B씨의 2심 재판에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맡았으나, B씨가 아내와 분할해야 하는 재산 액수가 1심보다 2심에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C 변호사는 이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해 "골프를 치면서 통상 그렇듯이 명함을 서로 교환하였는데, 다음날 B씨에게서 '잘 들어가셨느냐'는 문자가 왔다"며 "이에 의례적인 차원에서 '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인사 답장을 하였던 것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단순한 메시지 교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후 단 한 번, 올해 구정 명절 때 B씨에게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지만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자 B씨는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이것이 B씨와 연락한 전부"라고 부연했다.

이 재판관은 B씨가 전달하려고 했다는 의류와 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일"이라며 "옷과 돈은 이영진 재판관과는 전혀 무관한, B씨와 변호사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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