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 · 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공소시효 만료와 별도로,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 고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성범죄…드러난 엽기 행각
- “방에 물건 둥둥” 비만 오면 물난리…영종도에 무슨 일이?
- 빈 라덴 후계자 사살…바이든 “정의 실현됐다”
- '구준엽 ♥' 서희원, 때 아닌 임신설…전남편도 열애 공개
- 늑장 분리에 2차 가해까지…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 '요정 컴미' 출신 통번역가 전성초 “대통령 출근 안하니 길이 한산”
- 역대 최고 이익 낸 정유사들…어떻게 돈 버나
- 비행기도 '360도 회전'…실제 같은 특수 촬영
- 강남 신축 아파트서 30kg 대리석 타일 '와르르'…부실시공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