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 확대 법안 의결

이경국 2022. 8. 2.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장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