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의료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

이정민 2022. 8. 2.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 등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 등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대학 재학생 신분이 아님에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받기 위해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생을 선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규정이나 정황이 없어 특혜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복무 기간에 12번에 걸쳐 연수를 들으러 간 것은 맞지만, 해당 날짜의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무를 완전히 이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도 참고했으나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또한 이 대표는 2018년 재보선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가 자기 동생에게 치료받았다는 점을 언급해 의료 비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 의원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의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과는 별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재선씨가 2016년 이 대표의 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씨의 진료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의료 비밀 취득·전달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