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의혹' 남원시장, 경찰 조사.."부정확한 부분 있었다"

윤종성 2022. 8.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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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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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여 조사받아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 해줄 것"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 시장이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실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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