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용준 징역 1년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간다

이혜미 2022. 8. 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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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노엘)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장용준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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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래퍼 장용준(노엘)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장용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데 이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장용준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인디고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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