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불송치

민정희 2022. 8. 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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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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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와 별개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동생을 불러 조사하고, 이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의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이 씨를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의 형이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다”며 “그분이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 ‘이 지사와 갈등 때문에 힘들다’ 등 동생에게 여러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병역법 위반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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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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