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가계 부담 낮추기..'유류세 인하' 한계론도 솔솔

박상영 기자 2022. 8. 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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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법안 국회 통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조정 범위 30%에서 50%로 확대
휘발유, ℓ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
인하 폭 커지자 휘발유 소비 증가
소비 부추겨 가격 재상승 가능성
“일시적 효과…물가 못 잡아” 지적
‘대중교통 활성화가 답’ 주장 나와
화물운송자 대상 추가 대책 요구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세금을 낮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가 늘어나 결국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고유가 대응 카드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최근 유가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당장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교통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바뀌는 구조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 전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529원의 교통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의 제재로 최근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교통세율을 법정 하한선인 ℓ당 475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폭(50%)으로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은 세율 조정 전 대비 55%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통세가 낮아지면서 교육세와 주행세도 줄어들어 당초 ℓ당 820원이었던 유류세는 368원까지 452원이 떨어진다. 만약 운전자가 월평균 100ℓ가량 휘발유를 넣는다면 유류세 인하로만 4만5200원을 아끼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격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드는데, 유류세 인하로 가격을 낮춰줘 소비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집계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통휘발유값이 10년 만에 ℓ당 2000원을 돌파한 지난 3월 기준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 4월에도 보통휘발유 소비량은 21.4% 줄었다.

그러나 5월에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 이후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늘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급난을 겪을 때에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통하겠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요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독일은 1개월에 9유로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9유로 티켓’ 사업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행에 나섰다.

스페인도 물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9월부터 연말까지 일부 열차의 왕복권을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 충격에 노출된 화물운송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대형화물차는 월 매출의 70~80%가 원가 비용으로 나간다”며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연동돼 떨어지는 유가보조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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