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성폭행 의혹..'SOFA' 규정 따져보니

오정현 2022. 8. 2.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군산 미군기지 안에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미군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앞서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 사건을 우리 경찰에 알려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산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성폭행 의혹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24일 아침.

부대에서 뛰어나온 한국인 여성이 도와달라고 외치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 밤 부대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8 전투비행단 공보 담당자는 "미 공군수사대, OSI가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미군에서) 공조 요청 온 건 없고, 저희가 (언론 보도 뒤)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반대로요?) 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는 미군끼리 범죄 또는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미군 범죄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는 대한민국 당국이 갖고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이럴 경우 미군 당국은 용의자 등의 체포 사실을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살인이나 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라면 대한민국 수사 당국이 미군 신병을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삼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변호사 :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집니다. 적어도 미군 안에서는 체포나 이런 절차는 진행됐을 텐데, 당연히 우리나라에 통지해야 하는 건데 (SOFA) 절차적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KBS는 체포 통지 등 이번 사건에서의 SOFA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측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미군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