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활보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
- '영원히 늙지 않는다'…CNN, 한국의 '新열풍' 조명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출소…10년간 출마 제한
- '확진자 침 핥으라 강요'…故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성추행
- '불법주차 신고했는데…'타이어 펑크' 테러 당했습니다'
- 中 덕분에 선진국 문턱 다다른 韓.. '대국굴기'에 휘청[양철민의 경알못]
- '4530만원 전기차 니로, 1000만원대 산다'…어떻게 가능?
- '아메리칸 드림' 끝났나…서학개미, 테슬라 2400억 던졌다 [서학개미리포트]
- 뺨 때리고 '예쁘다'…광주 여중생 '학폭영상' 경찰 수사
- 걸려도 1억…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97%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