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시기를 즈음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작년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단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시기를 즈음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마리만 나와도 1억 날린다"…건설사 벌벌 떨게 한 이 생물
- "한 끼에 4000원으로 가능"…요즘 직장인들에 인기 폭발
- 용인 수지 아파트, 13억7000만원 찍은지 1년 만에…
- '철 없이' 산다…찜통 더위에 백화점서 불티난 패딩 [오정민의 유통한입]
- 온라인 발칵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결국…"과다노출 혐의 내사"
- '안나' 감독 "크레딧서 이름 빼 달랬는데"…쿠팡플레이와 갈등
- 김종민 "결혼, 하긴 할 것 같다 타이밍 다가온 듯"…강호동 大흥분 ('걍나와')
- "사람 죽일 뻔했습니다"…25t 탱크로리 운전자 분노 [아차車]
- 효민, 명품 P사 신발 보다 눈길 가는 수영복 자태…누워도 굴욕 없네[TEN★]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