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순간 경악"..90km 달리는 차 밖으로 아이 몸이 '쑥'

류영상 2022. 8.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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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0~90km'로 달리는 차의 선루프 밖으로 상체를 내민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한 게시물 작성자는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아이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운전 중에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며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대로를 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쑥 내민 사진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상반신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 최고 시속 90㎞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혹시라도 아이들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라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급정거할 일 생기면 큰일난다" "아동학대 아니냐" "꼭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좋겠다" "정말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다" "천진난만한 아이가 불쌍하다" 등 부모를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편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더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는 꼭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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