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뭐하나" 시속 90km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 내민 아이들

최혜승 기자 2022. 8.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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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위로 어린아이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 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보배드림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 2명이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일 “운전 중에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카니발 차량 선루프 위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한 아이는 무릎이 보일 만큼 선루프 위로 몸을 빼거나, 선루프에 걸터 앉고 있다.

달리는 차량 위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 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보배드림

사진이 찍힌 곳은 천안 서북구 성성동의 왕복 10차선 도로로 추정된다. 기자가 사진 속에 나오는 건물 상호명 등을 토대로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해 검색해보니, 커뮤니티 게시물에 나온 도로 사진과 일치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이가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해당 차량이) 시속 60㎞ 단속 카메라 지나고 나서 시속 80~90㎞ 순간 가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났다”며 “혹시라도 애들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애들이 한순간 좋아한다고 부모로서 저게 올바른 행동인가”라고 적었다.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법 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교통법 50조는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 수 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인지했지만, 이 건으로 실제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장면을 본다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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