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남지원 기자 2022. 8.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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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규정 개정안 의결
수도권 24개·지방 42개 해당
캠퍼스 운영 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대학들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 하나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 지방 42개 등 66개이다.

정부는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려면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 조정은 교원확보율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원을 캠퍼스(같은 대학의 다른 교정)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같은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2㎞ 이내에 있어야 같은 캠퍼스지만, 앞으로는 20㎞ 이내에 있거나 동일 시·군·구에 있으면 단일 교지로 인정돼 같은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도심의 높은 땅값 때문에 캠퍼스 근처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학들이 땅값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학부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안은 이달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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