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재판 도와준다 한 적 없어" 해명

이보라 기자 2022. 8.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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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한 명인 이영진 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총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했다.

이들 일행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 식사비용 역시 B씨가 부담했다.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C씨에게 자신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재판관은 작년 10월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갔다. 그때 고향 후배가 데리고 온, 그의 고교 동창인 사업가 A씨(제보자)를 처음 보았으며, 참석자들과 돼지갈비 집에서 식사와 와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바”라고 했다.

다만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A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옷과 돈은 이 재판관과는 전혀 무관한, A씨와 변호사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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