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대가성 없는 단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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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 등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참석자 A 씨가 골프 비용 128여만 원을 계산했고 이 재판관에게 식사 대접까지 했다고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KBS와 통화에서 A 씨와 골프와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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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 등이 참석한 골프 모임에서 참석자 A 씨가 골프 비용 128여만 원을 계산했고 이 재판관에게 식사 대접까지 했다고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내 소송을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다. 식사와 와인을 대접했다”는 A 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가 아예 금지됩니다.
A 씨는 또 “이 재판관에게 변호사를 통해 골프 의류와 현금 500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KBS와 통화에서 A 씨와 골프와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나갔고, A 씨는 후배의 고등학교 친구로 해당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A 씨가 식사할 때 자신의 소송 이야기를 해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응하라’고 원론적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계산도 고향 후배가 했다고 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만한 금액도 아니었다“며 ”A 씨가 얘기한 재판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금 500만 원을 보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재판관은 ”사법부 신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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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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