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 본 여성, 어떤 죄 적용될까

김명진 기자 2022. 8.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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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내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불상의 인물이 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발견됐다. 수소문 끝에 이 사건 용의자로 여성 A씨를 특정해 지난달 31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김포경찰서 강력팀은 A씨의 범행을 어떤 죄로 규율할 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한 여성이대변을 보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2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서 강력팀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당초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그러나 A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피해를 본 인형뽑기방 매장 주인은 경찰에 신고할 때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렀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점포 내 바닥에 대변이 청소로 복구됐고,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경범죄처벌법도 경찰은 검토 중이다. 먼저 노상방뇨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도 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건되더라도 적용 죄명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를 토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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