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법 위반·여동생 환자 비밀누설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이비슬 기자 2022. 8.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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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

정신과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환자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약 1년 만에 함께 마무리 지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5일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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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수사 끝에 마무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공동취재) 2022.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 정신과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환자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약 1년 만에 함께 마무리 지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5일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이 대표 여동생 피고발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대학 재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를 받으러 다니면서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복무기간에 12번에 걸쳐 연수를 들었지만 근무시간 중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 대표 여동생 이모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1년 넘게 조사했다. 이 대표 여동생은 피의자로 입건됐고 이 대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씨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2016년 이재선씨가 이 대표 여동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 여동생이 이재선씨 정신과 진료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준석 대표 발언 역시 실제 환자의 의료비밀을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론에 잘못된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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