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관 폭행·모욕 20대 징역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8. 2.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을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을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