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경찰국 출범에 위법·밀실 오명 씌워"

이재우 2022. 8.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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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경찰국 출범에 위법, 밀실 오명을 씌우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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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차려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경찰국 출범에 위법, 밀실 오명을 씌우는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엄연히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함에도 위법, 밀실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행안부장관 훈령(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위법이니, 밀실이니 하는 말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는 자문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논의내용 정리 등을 위해 회의 결과를 내부자료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법률적 근거로, 무슨 이유로 정당한 행정행위에 위법, 밀실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해왔던 민주당에 정중히 권고한다"며 "작은 것 하나까지 집어내어 국정 발목잡기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경찰이 민생과 치안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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