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다회용 봉투 시대

박시진 기자 2022. 8. 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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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사라진다.

정부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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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CU, 선제적으로 전환 작업 나서
CU를 방문한 고객이 다회용 봉투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서울경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사라진다. 정부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CU는 선제적으로 자체 계도 기간을 도입하며 다회용 봉투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CU는 이달부터 다회용 봉투 전환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주 점포 안내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일회용 봉투의 발주가 단계적으로 제한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다회용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CU는 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의 일회용 봉투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봉투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10월부터는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의 윤현수 영업기획팀장은 “지난해 정부 개정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대체안을 도입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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