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출범, 비공식적 통제 아닌 법치 시스템"

김경수 2022. 8.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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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경찰국 정식 출범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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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경찰국 정식 출범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에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엄연히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훈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라 법률상 회의록 작성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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