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관련 의료법·병역법 '무혐의'..일부 논란 계속

손하늘 2022. 8. 2. 20: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역법 위반 의혹, 그리고 여동생의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접대 무마 의혹을 제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게 된 건데요.

일부 수사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는 환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인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2018년, '위키트리')]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재직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 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한 셈이 됩니다.

[신승목/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인)] "본인이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이나 업무상 알게 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 윤리를 중대히 위반한 것은 맞고요."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은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3갈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2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성상납 무마 의혹을 두고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안 하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는데,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 화면출처: 위키트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조아라 / 화면출처: 위키트리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584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