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인매장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결제취소'..상습범 딱걸렸다

황예림 기자 2022. 8.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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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결제 취소'를 누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결제하는 척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른다? 무인 매장 절도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무인 매장에서 남성 A씨가 음료와 과자 등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무인 매장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 등을 절도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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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결제 취소'를 누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결제 취소'를 누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결제하는 척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른다? 무인 매장 절도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무인 매장에서 남성 A씨가 음료와 과자 등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는 모습이 담겼다. 장을 본 A씨는 무인 계산기 앞에 서서 자신의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꽂고 상품의 바코드를 일일이 찍었다.

모든 상품의 바코드를 찍은 후 화면이 결제 단계로 넘어가자 A씨는 화면 왼쪽 밑에 있는 '결제 취소' 버튼을 눌렀다. 계산하는 시늉만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상품을 넣어 챙기고 매장을 벗어났다.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결제 취소'를 누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범행 당일 A씨가 훔쳐간 상품은 총 12개에 달했다. A씨는 같은 매장에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자주 출몰하는 시간을 노려 잠복근무에 나섰다. 경찰이 매장 맞은편에서 서서 기다리는 순간 A씨는 또다시 매장에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쳐 나오는 장면을 포착하고 동료와 함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무인 매장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 등을 절도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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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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