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 파트너사가 협력 '계약해지' 통보

박미리 기자 2022. 8.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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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인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블루미지 바이오)로부터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블루미지 바이오는 지난달 29일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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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적 방안 도출"

메디톡스가 중국 파트너사인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블루미지 바이오)로부터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

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블루미지 바이오는 지난달 29일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게 해지를 통보한 사유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블루미지 바이오가 서한에서 제기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의 제품 허가까지의 책임은 블루미지 바이오에 있고, 허가 이후 제품 공급 의무가 메디톡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선제조건인 현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 바이오와 합작법인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한 뒤 2018년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품목허가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중국 허가당국은 메디톡신 허가가 지연되는 사유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사는 그 동안 블루미지 바이오와 계약종료를 포함한 중국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블루미지로부터 계약종료와 관련된 서한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톡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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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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