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한다

김민정 2022. 8.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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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소환조사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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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소환조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총 7시간 43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제보받은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당시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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