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반쪽 보상' 논란..법 개정 추진
[KBS 전주] [앵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보상 기준 등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랜 기간 전투기 굉음에 시달려 온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
두 해 전 만들어진 소음보상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주민 2천2백여 명이 7억 4천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 기준에 반발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다 보니,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건축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과의 거리를 따져 보상금을 깎는 것도 반발을 키웠습니다.
[한안길/전 군산시의원/지난 5월 : "주민들은 이것을(금전적인 보상) 거부하자고까지 얘기해요. 받는 것을 거부하자, 그리고 새로운 법이 됐을 때 하자고 얘기하는데."]
보상 기준 등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행정구역이나 하천, 도로 등으로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직장인 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군산시도 적극 협조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은하/군산시 환경정책계장 : "건축물 기준이 아닌 도로나 하천, 지형지물 촌락의 생활형태 경계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법을 바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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