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女 집 찾아가 살해한 30대男 자수..112 신고 있었다는데

황예림 기자 2022. 8.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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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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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채 B씨 집을 찾아갔다. 이후 두 사람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와 다투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를 했지만 주소를 말하기 전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이 범행 장소로 출동했을 때는 이미 B씨가 숨진 뒤였다.

사건 당일 경찰은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휴대전화가 별정 통신사(알뜰폰)에 가입된 번호여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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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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