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노역장 가는 빈곤층.. '사회봉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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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미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는 남은 금액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배된 벌금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 담당자가 미납 사유와 건강상태, 벌금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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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미납자 증가 속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등도 심각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신청 가능 범위 넓혀 활성화 추진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 곤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했다.
대검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해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756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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