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전 尹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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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일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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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일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간사 의원들이 전했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고발을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히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겼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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