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국회 통과

권구용 기자 2022. 8.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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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등유·중유·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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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석197인 반대 16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등유·중유·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며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비과세를 한도를 확대했다.

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인선도 마무리 됐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치개혁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선임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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