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수사기관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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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수사기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전북경찰청을 나선 최 시장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이유는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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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수사기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전북경찰청을 나선 최 시장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이유는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허위학력 기재 의혹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밝혀왔지만,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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