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하림 2022. 8.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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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후년까지 유류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말까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으로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름값은 오르는데 정유사는 상반기 영업 이익 대박을 터뜨렸다"며,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여야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와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또다른 민생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협의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유류세인하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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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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