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의혹' 남원시장 경찰 출석.."부정확한 부분 설명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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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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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는 거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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