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김밥·도시락 업체에 장려금 요구".."과징금 2백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2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 등의 생산을 맡겨놓고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S리테일 측은 유통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GS25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의 신선식품입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런 신선식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왔습니다.
제조는 다른 업체에 맡긴 뒤 유통업체의 상표로 파는 이른바 'PB상품'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0.5에서 1%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엔 전년보다 매입액이 늘었을 때만 성과장려금을 받도록 돼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입액이 줄었을 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별도의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판촉비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업체들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위해 뒤늦게 서류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로 이름을 바꿔 계속 돈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GS리테일이 이런 방식으로 4년 반동안 9개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220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2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판촉비는 전액 편의점 점주들에게 지급했고 업체들과 사전 협의 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현태/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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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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