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최경식 남원시장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

강교현 기자 2022. 8.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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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의 허위 학력 의혹은 6·1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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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의혹'..5시간 가량 조사 받아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2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2022.8.2/ⓒ 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경찰청으로 출석해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난 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의 허위 학력 의혹은 6·1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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