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유류세 인하'·'밥값 지원법' 처리
[앵커]
치솟는 기름값을 낮추고,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오늘(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민생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인하 폭이 적용될 경우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148원이 내려가는데,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다만 법안은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등 일부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들이 막대한 혜택을 볼 거라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신 정유사나 은행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 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현실입니다."]
당초 횡재세를 검토했던 민주당은 유사한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유가의 등락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석유 정제업자에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본회의에선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두 배 높이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총급여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 근로자의 경우 연간 18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도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재연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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