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완판 때까지 무한 반복'..무순위 청약제 손본다

박종화 2022. 8. 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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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9차례 무순위 청약을 시행했으나 완판 하지 못하고 10번째 무순위 청약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 존폐 문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의견을 원칙적으로 따른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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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제도 전면개편]
국토부, 강제 규정제도 개편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9차례 무순위 청약을 시행했으나 완판 하지 못하고 10번째 무순위 청약을 준비 중이다.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성과 없이 무순위 청약을 되풀이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무순위 청약 방식이 주택 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일 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국토부에 현행 무순위 청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편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규제 존폐 문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의견을 원칙적으로 따른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택업계에선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착순 등 임의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주택업계에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임의 분양을 하되 거주지 등에 따라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향성을 정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고칠지 말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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